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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회사라 한다 )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 운동장 , 조경물 ,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 ․ 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 제 3 조 ( 관리대상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제 4 조 ( 주관부서 ) 회사 시설물의 설치 ( 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 유지 , 보수 ,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 ․ 관리과가 관장하며 ,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 < 개정 2000.12.1> 제 2 장 시설물 관리   제 5 조 ( 설치 및 보수 ) ① 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 ( 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 ․ 관리과에 제출하며 , 시설관리처 환경 ․ 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②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1 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6 조 ( 관리부서 ) 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관동 ㉮ 강의실 : 시설관리처 ( 환경 ․ 관리과 ) ㉯ 회의실 , 당직실 , 기사대기실 : 총무처 ( 총무과 ) ㉱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