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사업장폐기물_관리대장인 게시물 표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 4 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① 폐기물의 종류 : ) ( 단위 : 톤 )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 처리량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 작성요령 > 1. ① 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 별표 1” 에 의한 페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 ․ 분 진 ․ 폐주물사 ․ 폐사 ․ 폐내화물 ․ 도자기편류 ․ 소각잔재물 ․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재 ․ 폐흡수재 ․ 오니 ․ 동식물성잔재물 ․ 폐지류 ․ 폐목재류 ․ 폐가죽류 ․ 폐섬유류 ․ 폐고무류 ․ 금속편류 ․ 건설폐기물 ․ 연탄재 ․ 음식물 ․ 채소류 ․ 폐유리류 ․ 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합니다 .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 고상 ”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