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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일반안전)

Email : kangha@daum.net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제 , 개정일자 2013.01.22 안전 일반사항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 2.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 ( 유지질 ,  기기의 가스 배기구 ,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  축전지실 ,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 ) 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나 실내 ( 휴게실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 되어 있는 흡연구역은 제외 ) 에서는 「 금연 」 표지 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3.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 야 한다 . 가 .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 나 .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다 .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A 급화재  :  목재 ,  섬유 ,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  탄산소다 ,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 하여야 한다 . 2) B 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 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  분말소화기 (B 급 소화기 ) 를 사용하여야 한다 .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 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 시킴 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 3) C 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