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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4 개정번호 00 ■  제 ㆍ 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 ㆍ 개정 일자 제 ㆍ 개정 내용 제 ㆍ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승 인 결 재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 / 성명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4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 ,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 ,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

고압방전램프 사용설명서

고압방전램프 사용설명서 램프 사용설명서 ( 취급시 주의사항 겸용 ) 1. 입력전원을 220V ± 5V 이내로 관리하여 주십시오 . 램프수명은 전압변동율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 . 전압변동이 높을수록 램프수명을 급속도로 짧아 집니다 . 그 원인으로 램프가 깜빡거림을 박복하거나 램프흑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2. 램프는 극히 드물게 수명말기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구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 등기구의 커 버 (Cover) 는 반드시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램프가 폭발할 때 발광관 ( 내관 ) 의 온도는 규 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00 ℃ 이상이 됩니다 . 3. 안정기는 반드시 램프에 적합한 ( 동일한 규격 ) 안정기를 사용하십시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램프 수명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4. 하루 점등 / 소등을 2 회 ( 권고사항 하루 1 회 ) 이상 초과하지 마십시오 . 잦은 점등 / 소등은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5. 램프를 휴식시간 없이 24 시간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 이 됩니다 . 반드시 하루 30 분 이상은 소등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 6. 램프의 관등거리 (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거리 ) 는 20m 초과하지 마십시오 . 초과할 경우 초기점등은 되 지만 , 램프 수명이 저하 될 수록 펄스전압의 감쇄로 안정기 및 램프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 7. 흔들리는 장소 ( 지하철 , 교량 , 항만 , 기타 바람이 심한 지역 ) 에 사용할 경우 램프가 모갈 소켓에서 이 탈 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강구하여 설치 하십시오 . 8. 램프를 등기구에 설치할 경우 반사갓에 램프 유리구가 닺지 않아야 합니다 . 열에 의해 램프 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 9. 램프박스에 점등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점등방향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 점등방향 에 따라 설계된 램프는 방향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램

설계변경절차

1. 목 적 / 적용범위 설계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 첫째는 발주자측의 계획변경에 의한 경우 , 둘째는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이다 . 어떤 경우이든 사업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는 변경에 따른 제반 계약변경행위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의 각종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설계변경의 방침 결정과 계약변경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 2.2 사업본부 설계변경에 다른 각종 계약행위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하고 특히 사업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 2.3 사업팀장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후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설계변경 검토 ①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가 있을때에는 사업본부에서는 변경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팀에게 변 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지시를 한다 . ② 사업팀장은 설계변경에 관하여 사업본부로부터 검토요구를 접 수하면 예산 , 공기 , 수행가능여부 , 인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방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정보 우위에 서도록 협조한다 . ③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수 용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 ④ 사업본부는 발주자와 계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사 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⑤ 사업팀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수정하고 세부일정을 사업본부에 보고한 다음 사업계약을 변 경하여 체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