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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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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4
개정번호
00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4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업무 지도감독
2) 차량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3) 사내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5)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4.2 해당 담당
1) 차량의 수리 의뢰
2) 차량의 일상점검
3) 법적 배기가스 운행치 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 차량운행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5) 생산부서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운영관리
관리팀은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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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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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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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팀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2) 차량담당자는 필요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 및 운행내역을 작성 관리한다.
3) 차량담당자는 관리팀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측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5.2 적정운영
1) 차량은 운행기준에 맞춰 운행한다.
2) 배기가스에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면운행을 중단하고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여고장부분을 수리한 후 운행한다.
3)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3 관리절차
1) 관리팀장은 차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준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 차량 구매 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방침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차량 운행담당은 차량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차량 담당자는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가동한다.
5) 관리팀장은 차량 이상으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즉시 조치가 안 되고차량 운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관리팀장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차량의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5.4 차량 배기가스 측정대행
1) 차량 배기가스 측정 대행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5.5 보일러 운영관리
관리팀장은 당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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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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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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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0

1) 연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주기적으로 연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보일러 운영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3) 배기가스에서 매연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연소실 청소 및 배기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일러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보일러 주위에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의 청소 및 수리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하며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일러 책임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

6. 관련문서
6.1 대기환경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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