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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신고처리지침서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에 접수된 민원 및 신고 ( 이하 “ 민원 등 ” 이라 한다 ) 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 ” 이란 강하넷에 상담 , 고충의 해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 상담민원 " 이란 민원인이 강하넷에 절차 및 형식요건 등에 관하여 질의 ·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 " 고충민원 " 이란 민원인이 강하넷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 신고 ” 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3. " 민원인 " 이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 신고인 " 이란 신고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