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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칙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직위 ” 라 함은 직제규정 제 4 조 및 규칙 제 4 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 2. “ 직무 ” 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 3. “ 직무권한 ” 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   제 4 조 ( 조직 및 직무분장 ) ① 직제규정 제 3 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 별표 1] 과 같으며 ,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 별표 2] 와 같다 . 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 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제 5 조 ( 원칙 ) ①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