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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칙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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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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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4(조직 및 직무분장)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원칙)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6(일반공통직무) 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7(직무분장 조정) 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8(관련직무의 처리) 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9(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10(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12(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13(보임) 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14(전문위원) 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5(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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