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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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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 | |
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분장) ①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원칙) ①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③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④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공통직무) ①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②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안)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제7조(직무분장 조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제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제8조(관련직무의 처리) ①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제9조(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①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임) ①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②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③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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