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직제규칙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분장) ①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원칙) ①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③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④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공통직무) ①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②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안)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제7조(직무분장 조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제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제8조(관련직무의 처리) ①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제9조(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①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임) ①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②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③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공사견적서.xls

공사견적서.xls www.kangha.net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 kakao talk id : kangha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회사에서 공사 건별로 작성하는 견적/견적내역서는 대부분의 내역이 비슷하고 단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는 DataBase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번 다른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단가를 한 파일에서만 관리하여 일율적인 단가가 작성되고 모든 견적서에 적용될 수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가비교표/기초일위대가/일위대가에 저장된 품명, 규격, 단위, 단가를 자동으로 찾아와 내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아니라 단가의 입력오류를 차단합니다.  적용하는 단가는 할인 및 할증율을 건 및 항목별마다 마음대로 설정하여 실행가, 예산가, 견적가 등 다양한 견적을 즉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 실제의 실행내역을 확인해 봄으로써 해당 견적건의 이윤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과의 가격협상(네고) 시 충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견적서, 내역서, 실행내역은 각 건별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내역서는 파일로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용 파일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역 작성 후 최종 제출하는 견적금액은 '만'단위 또는 '10만'단위 등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조정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