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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계약)규정

사업관리(계약)규정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본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 확인함으로써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팀은 수립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팀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사업팀을 지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의 계약이행에 협조하고 소속팀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팀원 들의 능력발휘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 해줄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 관리 ① 과업이 착수되면 사업팀장은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예산편성 표를 세밀히 분석 계약액의 변동없이 최적의 형태로 조정하여 세부적인 일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② 사업본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팀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주처의 지시나 통보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견이 있을 시는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③ 사업팀은 사업본부의 사업계획서 조정 권고가 있을시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 보완한다. ④ 사업팀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근거로 세부계획서를 자체 운영하여 팀이 고도의 기법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일반행정 예․평19 제정일 1988. 3. 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2013. 7.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대학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타 특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본 대학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본 대학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 2 장 예 산 제6조(예산편성지침)기획실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요구서)각 부서의 장은 제6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조정 및 편성)①기획실장은 제7조의 예산요구서를 조정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서 조정에 있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총장은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확정예산의 통지)기획실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내용을 공고하고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준예산)①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