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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용이 적절히 보완,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자가 시행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검토. 3.2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절차, 과정 및 경영 자원을 말하며,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품질경영 매뉴얼, 품질 규정 및 제 표준류 등이 포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영검토를 시행. 4.2 관리부 1) 경영검토 회의 보고사항 및 내부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경영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조치 실시를 요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4.3 해당 부서장   경영검토 내용 발생 시 관리부서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경영검토 5.1 경영검토의 구분 및 항목 5.1.1 경영검토의 구분 1) 정기경영검토 대표이사는 년1회 이상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경영검토 정기 경영 검토 외에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체 품질경영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1.2 경영검토의 입력사항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