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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기준

  1. 목 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의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및 운용에서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의 전기설비 ,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 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대한전기기사 협회에서 확인받은 자로서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2) “ 전기안전관리사 ” 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나 전기기사 1 급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 년 이상인 자나 2 급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5 년 이상인 자로써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 (3) “ 전기안전관리원 ” 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 급 또는 전기기사 2 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 (4) “ 전기설비 “ 라 함은 전기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 (5) “ 전기수용설비 ” 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를 말하며 , 책임 분기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기 , 배전반 , 분전반 , 전선로 등을 지나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 즉 , 제조설비 제어를 위한 제어반등 전기 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   4. 안전관리 업무의 운영관리 체제 4.1 안전관리 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 , 보수 및 운용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 지휘명령 계통과 연락계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할 조직의 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공장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전기안전 관리사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 의 (1) 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4.2 설치자의 의무 (1)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