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서는 지게차의 안전한 작업방법 , 점검과 정비 및 관계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게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 기타 운반하역 기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 지게차 ” 라 함은 차체의 앞에 포크와 포크의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 작용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를 말한다 . (2) “ 운전자 ” 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 배정받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3) “ 일상작업 ” 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 ․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 (4) “ 운행경로 ” 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 4. 일반사항 (1) 관리감독자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 별표 1> 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1) 의 작업계획을 지게차 작업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 (3)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② 작업장내 구조 ,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일상작업이 아닌 특별한 경우 또는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지게차 및 운반하역기계의 속도는 10 km/h 초과하지 못 한다 . ( 기타 일반차량은 옥내속도 : 10 km/h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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