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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규칙

Email : kangha@daum.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급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2 장 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 3 조 ( 급여의 지급방법 )  급여는 통화로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  본인 통장 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 제 4 조 ( 연봉의 산정 )  ① 개인별 연봉은 직급 및 성과평가결과에 의해 산정한다 .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경우 월봉의  80% 를 지급한다 . 제 5 조 ( 연봉의 계약 )  ① 직원은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  성과평가규칙 ,  성과연봉제 운영규칙에 의해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 별지 제 1 호 ]  연봉계약서에 의거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연봉계약 체결시 기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연봉의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 ( 승진 또는 징계 등 ) 이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