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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검토 규정

문서명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검토 문서번호 P-0810 개정번호 1 페이지 2/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객문서의 검토, 견적(입찰), 계약 및 계약 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사항을 적절히 검토,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고객요구사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승인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영업부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견적(입찰)내역서 및 견적(입찰)서류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들은 요청받은 입찰 자료를 작성하여 영업담당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영업부서는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지시에 의거 필요시 전결 처리할 수 있다 4. 고객과의 의사소통 1) 영업부서장 및 관련부서(팀)장은 다음사항과 관련되어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2)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3) 고객불만을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고객 피드백 입수 (4) 고객 재산 취급 및 관리 (5) 업무 진행 상황과 품질 상태에 대한 고객 통보 또는 협의 (6) 계약으로 규제된 내용 중 고객과의 협의사항 2)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전자매체, 전화/팩스, 회의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3) 영업부서장은 고객과의 의사소통 내용을 내부 의사소통 회의체를 통하여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협의한다. 5. 계약검토 5.1 고객문서의 접수 및 검토 1) 영업부서는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야할 책임이 있다. 2) 영업담당은 고객을 방문하여 견적에 대한 자료를 접수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도면 및 SPEC은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