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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인사규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계약직 직원의 인사 , 급여 ,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3 조 ( 계약직의 종류 )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 전문계약직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 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 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 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 ( 교수 , 기술사 등 ) 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제 4 조 ( 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   제 5 조 ( 채용절차 ) ① 전문계약직 ,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 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초빙연구위원 ,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 별지 제 1 호 ]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   제 6 조 ( 계약기간 ) ①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