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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제4조(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제5조(채용절차) ①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①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④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제7조(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제8조(근로계약서) ①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호]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②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호]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③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호]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④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호]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⑤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성과평가) ①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제11조(급여) ①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호]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②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③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복무) ①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수 신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실․본부장) (인)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을”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3조(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5조(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급여) “을”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을”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갑) (인) 성 명(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을”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3조(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5조(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급여) “을”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제7조(“을”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갑) (인) 성 명(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을”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3조(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5조(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급여) “을”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제7조(“을”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갑) (인) 성 명(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담당직무) “을”의 직무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3조(급여) “을”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을”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갑) (인) 성 명(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을”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5조(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급여) “을”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제7조(“을”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수습부여) “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단,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갑) (인) 성 명(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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