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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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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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