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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업무규정

판매계약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와 고객과의 계약에 관련하여 고객요구품질을 만 족 시키기 위한 관련단체배정 , 수의계약 , 직접계약 활동의 계약검토 및 변경 등 수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검토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견적서 고객의 요구 품목에 대해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시되는 공급 가격 , 수량 , 사양 및 납기 등을 명시한 문서이다 .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관리팀장에 의해 산출한 견적내용을 기초로 견적제출 및 입찰가를 결정 , 승인할 책임이 있다 . 4.2 관리팀장 거래선과 관련된 견적 및 주문업무 , 계약 검토 및 영업 업무를 주관하고 ,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관련 부서에 검토토록 한다 . 4.3 생산팀장 계약 검토 시 자재의 조달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 4.5 검사 담당 계약 검토 시 품질 보증 시험 및 검사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 4.6 기술담당 (1) 관리팀장의 부분적인 기술사항 또는 견적상의 업무에 협조한다 . (2) 계약 검토 시 설계 능력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 5. 업무절차 5.1 견적 의뢰 및 주문접수 (1) 관리팀장은 고객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접수되는 견적의뢰에 대하여 견적의뢰 접 수대장 ( 첨부 1: 양식 A601-1) 에 등재하여 확인을 받는다 . 5.2 견적서 작성 및 검토 (1) 관리팀장은 접수된 견적 의뢰에 따라 견적서 ( 첨부 2: 양식 A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