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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과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지침 ,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 상품권 ” 이란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액면에 상당한 상품을 교환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도서상품권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품권 , 모바일 , 기프트 카드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을 포함한다 . 제 4 조 ( 관리 ) ① 상품권 관리는 복리후생 관리부서에서 하며 당사 내 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 ②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 ․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구매 ․ 사용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1. 예산비목별 상품권 구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본 지침 제 6 조 1 항에 의한 견적 비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3.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4. 상품권 구매에 대한 증빙 ( 수령증 , 영수증 ) 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③ 감사실는 상품권의 위법 ․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 ․ 환수 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5 조 ( 예산 비목별 상품권 사용과 제한 ) 상품권 구매 ․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산 항목을 준수한다 . 1.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구매시 : 복리후생비 2. 기관 발전 또는 사업 추진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용도로 상품권 구매시 : 포상금   제 6 조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