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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관리절차서

1.적용범위 본 절차는 ○○○○(주)(이하 '당사'라 함)에서 개발, 생산되는 전 제품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설계)부터 양산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특별특성에 관한 모든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2.목적 본 절차는 설계입력, 제품 제작, 품질계획, 품질검사, 양산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족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공정관리의 수립을 위하여 고객, 작업자, 검사자 등이 요구하는 특별특성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이룩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특별특성 법규 및 안전을 포함한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지정된 제품 및 공정 특성 3.2.공정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급자, 생산자, 사람, 장비, 원재료,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총체적인 결합된 형태 3.3.측정시스템 측정되어지는 특성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작업, 절차, 게이지 및 다른 장비, 소프트웨어 및 사람의 집합 3.4.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측정자가 여러 번 측정하여 얻어진 DATA의 산포크기를 말하며, 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반복성이 좋아진다. 3.5.재현성(REPRODUCIBILITY) 동일한 계측기로 두 사람의 다른 측정자가 동일 시료를 측정할 때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값의 편차를 의미하며, 차이가 적을수록 재현성이 좋아진다. 4.책임과 권한 4.1.설계단계 특별특성 선정 및 관리 4.1.1.설계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설계담당자가 선정하고,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2.설계담당자가 작성한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3.설계담당자는 특별특성 MATRIX(QP04-01-06)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과장은 검토, 설계기술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4.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