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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처리업무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202 제정일자 2012.03.02. 특채처리업무 개정일자 - Rev. 0 Page 01/04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수입검사 , 제조공정 및 최종 시험중의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자재 , 부품 및 제품의 특채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목 적 당사 및 협력업체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였을 경우 , 불량상황에 대한 검토로 사용상의 여부를 판단하여 특채에 대한 관리방법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특채처리 : 절차서 또는 지시서의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라고 판정된 부적합 자재 및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 , 수리 혹은 후공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특채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 4.2 특채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은 특채신청 부서장과 품질관리부서장에 있다 . 특채의 조건 특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5.1 납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재로서 당사에서 수정 및 조정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5.2 자재 , 부품이 규격을 만족치 못하지만 제품규격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 5.3 지정된 요구품질이 불명확하여 불합격 되었을 경우 5.4 제품사용상 신뢰성에 이상없을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특채의 처리절차 6.1 특채 신청부서 1)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생산부서에서 신청한다 . 2) 외주품 ( 구매 , 원 , 부자재 포함 ) 은 자재구입 부서에서 신청한다 . 3) 사양 , 도면의 착오 , 변경등으로 인한 경우는 원인발생 부서에서 신청한다 .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202 제정일자 2012.03.02. 특채처리업무 개정일자 - Rev.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