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환경관리자인 게시물 표시

환경감시절차서

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