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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주)계약서

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 ( 이하 “ 갑 ” 이라 한다 ) 와  ( 이하 “ 을 ” 이라 한다 ) 는  “ 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 을 “ 로부터 구매하고  ” 을 “ 은 동 부품을  ” 갑 “ 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 제  1 조  ( 기본협의 ) 1.  본 계약서는  “ 갑 ”,“ 을 ”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 갑 ”,“ 을 ” 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2. “ 갑 ”,“ 을 ”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 갑 ”,“ 을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2 조  ( 거래의 성립 ) “ 갑 ” 과  “ 을 ” 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 갑 ” 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 을 ” 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3 조  ( 업체등록 ) “ 을 ” 은  “ 갑 ” 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등 기타  “ 갑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 을 ” 은 변경사항 발생시  10 일 이내에 문서로써  “ 갑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기술자료 ) 1.  기술자료의 대여 “ 갑 ” 은  “ 을 ” 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 을 ” 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 ( 도면 , 규격 , 시 험방법 , 한도견본 ) 를 대여한다 .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 을 ” 은  “ 갑 ” 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 갑 ” 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 을 ” 은  “ 갑 ”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