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및 치·공구류 ( 이하 " 설비 " 라 한다 ) 의 유지 , 보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설비 ,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서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의 점검시 고장 전 ,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및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및 현황 유지관리 4.1.3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및 현황 유지관리 4.1.4 제조설비 점검지침서 제·개정 4.1.5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및 품의 4.1.6 이설 , 점검 , 개선의 검토 및 시행 4.2 사용부서장 4.2.1 점검기준표에 의한 점검 및 기록 4.2.2 이상발생 설비 치·공구는 생산기술부서에 수리 의뢰한다 . 4.2.3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한다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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