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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Email : kangha@daum.net 급여규정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 강하넷 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급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상근 임원 및 직원 ( 이하  “ 임직원 ” 이라 한다 ) 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급여 ” 라 함은 연봉 및 수당 ,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 연봉 ” 이라 함은  1 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 수당 ” 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 4. “ 월봉 ” 이라 함은 연봉을  12 분의  1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5. “ 평균임금 ”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 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 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 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