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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 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