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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 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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