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도 급 계 약 서 ══════════ 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 ( 단 , 부가세 별도 )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000 주식회사 ( 이하 ‘ 갑 ’ 이라 한다 .) 와 수급인 000( 이하 ‘ 을 ’ 이라 한다 .) 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공사의 내용 】 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 제 2 조 【 계약보증금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원 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 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 때 보증 ( 보 험 ) 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제 7 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 갑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 ③ 공사의 준공 인수후 갑은 계약보증금을 환부한다 . 단 ,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제 12 조의 하자담보기간만료시까지 이를 보류할 수 있다 . 제 3 조 【 공정표 등의 제출 , 승인 】 을은 계약체결 후 일 내에 갑에게 공사시방서 , 도면에 의한 공정표 , 공사내역명세서 , 착공계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 4 조 【 하도급의 금지 】 공사는 을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 사전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 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 제 5 조 【 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 제 6 조 【 공사시방서 위배 】①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 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단 ,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 ② 을이 전항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