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기능팀운영지침서 1.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 제품의 개발단계 및 일부 필요에 따른 설변관련 업무추진에 적용한다. 2. 목 적 지침은 개발단계(초기~양산전) 및 일부 필요에 따른 설변관련 업무에 대한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s : 이하 “CFT"라 함)을 구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CFT”라 함은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수평적 업무 활동팀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공장장 CFT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승인의 권한 4.2 기술개발부서장 (CFT 팀장) (1)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을 가지고 해당되는 개발의 CFT 팀장 및 팀원을 지정하여 운영 한다. (2) 양산 설변품도 CFT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팀을 운영한다. (3) 필요시 기술개발부서장도 팀장 또는 팀원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부서장이 지정하는 CFT의 팀장은 팀을 리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원에게 업무를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술개발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CFT 팀원 기술개발부서장이 지정하는 팀원은 명령된 기간까지 소속되어 팀장의 업무지시에 의거 팀 활동 을 한다. 5. 업무절차 5.1 팀구성 시점 기술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받은 개발착수서 접수, 또는 설변에 따라서 팀활동이 필요시 CFT의 구성(FI-0201-T11)하고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팀을 공식화한다. (1) 팀장 및 팀원의 선정 (2) 각 팀원의 기본업무 부여 (3) 업무활동 시점~완료 일정의 지시 5.2 팀의 구성 (1) 기술개발부서장은 팀장 및 팀원에 대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CFT팀을 공식화 한다. (2) 일반적으로 팀장은 1명이고, 팀원은 설계, 영업, 품질보증, 자재, 양산에서 최소1명씩 지정 되어 운영되며, 팀의 업무에 따라 증․감을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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