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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시설 및 영선공사 , 각종 용역의 설계 ․ 입찰 ․ 계약 ․ 검사 ․ 준공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 이하 " 본 대학교 " 라 한다 ) 의 모든 시설 및 영선공사 , 용역 등의 계약 , 준공 , 감독 ,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공사 " 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의 공작물 , 설비 , 토지 등을 변형 , 개조 , 신설 , 변화 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 , 기획 , 설계 , 공작 , 시험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범주를 말한다 . 다만 , 단순한 기능을 이용하여 수선 , 유지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 2. " 감독부서 " 라 함은 공사계획과 설계 , 시공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 계약부서 " 라 함은 공사발주의뢰를 받아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조사자 " 는 설계의 기본이 되는 현장조사 , 측량 , 부서협의 등 설계의 기본이 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 5. " 설계자 " 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6. " 감독자 " 라 함은 총장을 대리하여 공사 및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7. " 검사자 " 라 함은 총장을 대리하여 공사 및 용역의 기성 , 준공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 < 개정 98.3.18> 8. " 심사자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