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 ․ 자재의 취급 공구 ,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 .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 이 때 ,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 나 .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 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 다 .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라 .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 마 .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 ( 갈고리 , 지레 , 굴림대 , 밧줄 등 ) 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 바 .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 호이스트 , 포크리프트 ,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 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 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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