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강하넷학교 ( 이하 " 본 대학교 " 라 한다 ) 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편제 )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인문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법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 경상대학 , 공과대학 , 전자 ․ 정보공과대학 , 사범대학 , 외국어대학 ( 외국학대학 ), 체육대학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약학대학 , 미술대학을 둔다 . , , , ② 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 산업대학원 , 환경보건대학원 , 경영대학원 , 정책대학원 , 디자인대학원을 둔다 ., 제 2 조의 2( 부설기관 )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두고 , 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부속기관 : 중앙도서관 , 부속병원 , 부속치과병원 , 정보전산원 , 미술관 , 박물관 , 신문방송사 , 출판부 , 보건진료소 , 체육관 , 사회교육원 , 2. 부설연구소 : 인문학연구소 , 지역사회발전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소 , 생산기술연구소 , 건설기술 연구소 , 에너지 ‧ 자원신기술연구소 , 통일문제연구소 , 교과교육연구소 , 의학연구소 , 구강생물학연구소 , 약학연구소 , 제 3 조 ( 학과 ( 부 ) 및 정원 ) ①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 , < 개정 2001. 9.20>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79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본조 개정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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