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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관리규정

품질기록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품질기록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요구되는 품질의 달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작성,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품질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시스템 전반에 대한 각 업무요소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록은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다. 4. 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해당부서의 품질기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4.1.2 해당부서 품질기록의 작성,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관리. 5. 업무절차 5.1 품질기록의 작성 및 수정 5.1.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품질기록 담당자에 의해 읽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2 품질기록의 유효성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 부서장의 서명 및 날인 된 것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된다. 5.1.3 품질기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자”에 대하여는 두줄(=)로 긋고 수정사항을 기록후 수정자가 날인하여 수정할수 있으며 수정전의 내용은 지워서도 안되며, 수정전의 내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2 식별 및 검색 5.2.1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할 품질기록을 설정하여 식별 분류하고 품질기록서명, 담당자를 설정하여 품질기록 목록표(QP-02-1)에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5.2.2 각 부서장은 품질보증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품질기록을 수집하여 목록별로 분류하여 파일링을 하고 검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