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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일지

(강하넷) www.kangha.net   안전관리 일지         년 월 일 요일 . 날씨   결     재   대 리 차 장 공장장 전무이사         근 로 인 원 총 인 원 결 근 교육 . 출장 현 인 원 생 산 : 명 명 명 명 명 Q C : 명 재 해 사 항 발생시각 발생장소 재 해 명 재해인원 기 타         세부내용 별첨   안전당직   업무수칙   ① 안전당직자의 업무시간은 당일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로 한다 . ② 안전당직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생산현장을 순회하여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 ③ 안전당직자는 현업무와 겸하여 안전당직업무를 수행한다 . ④ 안전당직자는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안     전     점     검   C H E C K       L I S T 항 목 점 검 및 조 치 항 목 점검시간 이상유무 처리내용 옥상설비 냉각탑의 냉각수 양 및 FAN 동작상태는 ?       옥상난간 및 배기 FAN 의 동작상태는 ?       소방설비 비상유도등 . 소화전 . 화재수신기의 점등상태는 ?       각 층별 소화기위치의 비치상태는 ?       작업현장 인화물질 (FLUX. 희석제 . 세척제 ) 의 보관위치 및 상태는 ?       작업장 통로에 적재된 물품은 없는가 ?       작업등 . 형광등의 파손은 없는가 ?       적재한계이상으로 물품을 쌓아놓지 않았는가 ?       전기장치 작업장에 임

복무규정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정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외출, 조퇴, 결근, 지참등을 포함한다)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사원은 회사의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원은 법령․사규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 ① 사원은 조직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회사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등 관계회사에 출입하고자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시설내로 반입하거나 회사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