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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Email : kangha@daum.net 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1.  일반사항 안전보건지침서 ( 계기작업 ) 가 .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나 .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 .  지하 ,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 가 없도록 한다 . 2.  육안조사 가 .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 ( 부설장소 ,  위치 등 ) 에 적절한지 육안 조사를 한다 . 나 .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다 .   안전장구는 안전모 ,  보안면 ( 보안경 ),  방염복 ,  방전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 3.  계기 설치 및 철거작업 가 .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 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 야 한다 . 2) 3 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 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 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 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 기 단자를 푼 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 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 에는 계기의  1, 2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