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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 관 제1장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한문으로는 ○○株株式會社,영문으로는 ○○○○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사는 ○○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단,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과 사채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일주의 금액은○○○원으로 한다. 제7조(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결의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③ 결의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한다. ④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해서는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