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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년월일시분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징계업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 귀하 -----------------------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사위원회규정

.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등에 대해 관련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매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비위의 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무단결근 나. 출근지연시간 다.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라. 휴가(결근, 지참, 조퇴, 외출등 포함) 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 마. 업무처리지연 바. 업무의 부당처리 사. 당직 불이행 아. 직무명령 불이행 자. 기타 직무태반 위행 차. 직무유기 카. 기타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등 성실의무위반 2. 조직내 질서존중의무 위반 가.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나. 승인없이 경쟁업체의 출입 다. 승인없이 물품의 반출입 라.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무위반 3. 친절공정의무 위반 4.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월 20일이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월 15일이상) 견책 견책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견책 견책 감봉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월 5일이상) 견책 견책 - - - 견책 견책 - 견책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감봉 견책 견책 (월 4일이하) 견책(월 5회이상) - - - - - 견책 견책 - 견책 - - 견책 견책 견책 5.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수수 나. 뇌물전달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당사 위신손상등 행위 가. 회가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나. 허위사실의 유포,(허위진정, 모함등 포함) 다.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등 금지위반 라. 압력, 부당청탁 및 사건청탁 7. 겸직제한위반 8. 업무상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물품)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