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자격인증관리지침서인 게시물 표시

자격인증관리지침서

문서명 자격인증 관리 문서번호 Q-741 개정번호 2 페이지 2/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의 특정 업무/특수공정 종사 인원의 사내자격 인증부여요청, 자격부여,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자격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정업무 1) 특정업무라 함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적절한 자격(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적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정업무로 적용한다. 2) 당사에서의 특정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업무 (2) 시험/검사 업무, 환경 측정 업무 (3) 설계 활동(공정 설계) 업무 (4) 특수 작업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특정 업무자에 대한 사내자격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관리 주관부서(팀)장으로서 다음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분야를 설정/분류 2)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각 부서에서 정한 조건 활용) 관리 3) 해당부서(팀)에서 의뢰한 자격인증의 부여(등록, 변경, 취소) 및 자격인증사항 관리 4) 내부심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관리 4.3 관련부서장 부서 내 수행업무 중 자격인증이 필요한 특정업무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 관리 문서명 자격인증 관리 문서번호 Q-741 개정번호 2 페이지 3/4 5. 업무절차 5.1 특정업무 설정 내용 및 자격인증 기준 특정업무 자격인증기준 자격 인증 분류 코드 학력 경력 숙련도 교육훈련 번호 대분류 검사원 고졸 이상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 2년 이상 1) 전문기관 교육 수료 또는 2) 효과성 평가결과 70점 이상 검사 일반 업무 교육 이수 (8시간 이상) CI 검사원 (제품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