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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규정

제안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에서 실시하는 제안의 절차 ,  평가 및 포상 등 제 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우리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창의 ,  연구 또는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 고 ,  원가절감 ,  품질향상 등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  회사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1)  접 수  :  제출된 개선안이 제안으로 성립할 경우에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 . (2)  채 택  :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 . (3)  접수율  :  접수건수  /  제출건수 (4)  채택율  :  채택건수  /  접수건수 (5)  시상율  :  시상건수  /  접수건수 (6)  실시율  :  실시건수  /  채택건수 4.  제안의 내용 4.1  제안내용 우리회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기술 ,  작업개선 및 업무개선 등 창의성 있는 개선안으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불량감소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 및 변경 (2)  물자절약 ,  원가절감을 수반하는 자재의 대체 (3)  제품의 성능 품질의 향상 (4)  제조기술의 개선 및 합리화 (5)  생산공정의 개선 (6)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7)  에너지 절약 또는 사용에 대한 개선 (8)  기타 생산 ,  품질 ,  자재 ,  시설 ,  원가부문의 관리 개선안 (9)  사무능률 ,  사원복지향상 ,  생산성향상 ,  경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무형의 아이디어 (10)  기타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4.2  제안의 무효 (1)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것 (2)  우리회사 경영방침에 불합리한 것 (3)  특허품이나 실용신안 품목일 때 (4)  제안 항목이 중복되는 것 (5)  실시비용이 효과금액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