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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규정

환경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환 경 :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생활과 밀접 한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 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3.2. 오염물질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먼 지 : 물질의 파쇄선별 기타 기계적 처리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3.4 폐 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말한 다. 3.5 배출시설 : 대개 토양수질을 사용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오염물질 처리방법 폐수는 지하수와 혼합하여 슬러지 농도 3%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레미콘 공업용수 로 재활용 한다 5. 오염물질 5.1 환경담당자는 배출되는 슬러지 농도 및 P.H를 측정한다. 5.2 년 2회 마다 측정 대행기관에 위임하여 비산먼지를 측정한다. 6. 환경관리 조직의 구성 및 임무 6.1. 환경관리 통괄자 환경관리 통괄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6.1.1. 환경․공해 배출시설의 유지사용 6.1.2. 환경․공해 방지 처리시설의 유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1.3. 공해 방지에 관한 종업원의 교육, 지도, 지시에 관한 사항 6.1.4. 공해 방지 대책에 관한사항 6.2. 배출시설 관리인 6.2.1. 공해 배출시설 및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2. 공해방지 처리시설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