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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지중작업)

(강하넷) www.kangha.net   1.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 가 . 보호구 : 안전모 , 절연안전화 , 보안면 ( 보안경 ), 방염복 , 절연 고무장갑 , 자급식 호흡기구 , 방진마스크 등 나 . 방 호 구 : 격리판 , 방화막 비닐시트 , 절연고무판 등 다 .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 출입 및 접근금지표시찰 , 황색주의등 , 전광표시판 , 유도등 라 . 조작용구 : 외함도어핸들 , 조작봉 , 절연스틱 , 토크렌치 , 스패너 등 마 . 검출용구 : 고압 ( 용량성 ) 검전기 , 가스탐지기 , 매설물탐지기 , 상확인기 바 . 접지엘보 등 접지에 필요한 용구   2. 맨홀 및 전력구 ( 공동구 ) 가 . 작업준비 1)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 차해야 한다 . 2)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 ( 라바콘 , 칸막이 , 경광등 , 유도등 , 교통안전표지 등 ) 를 설치한다 . 나 . 작업전 조치 1)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2) 작업 착수전 위험한 조건 (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 사다리 결함 등 )   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 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 단 ,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 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3) 작업자가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 하며 , 지상감시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 구명밧줄 ,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4)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 ( 고무커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