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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특수차량취급)

Email : kangha@daum.net 안전보건지침서(특수차량취급)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  작업전 주차 가 .  항상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 1)   장애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작업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사지역에서 작업할 때에는 차량 앞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바퀴 밑에는 고임목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아웃트리거 설치 가 .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후 작동하여야 하며 붐대가 정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웃트리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낮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내려 차량이 수평이 되게 한 후 높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내린다 . 다 .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 3.  차량운전 특수차량의 주행시에는 붐 ,  아웃트리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위치에 넣는다 .  또 차높 이 ,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 ,  안전주행에 힘쓰며 동승자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가 . 운전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차량의 전후측면 ,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교통신호와 상황   등을 조언한다 . 나 . 후퇴시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