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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특수차량취급)
문서 식별
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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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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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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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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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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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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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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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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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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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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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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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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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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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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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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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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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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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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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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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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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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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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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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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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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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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전 주차
가. 항상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1) 장애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작업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사지역에서 작업할 때에는 차량 앞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바퀴 밑에는 고임목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아웃트리거 설치
가.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후 작동하여야 하며 붐대가 정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웃트리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낮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내려 차량이 수평이 되게 한 후 높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내린다.
다.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3. 차량운전
특수차량의 주행시에는 붐, 아웃트리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위치에 넣는다. 또 차높이,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 안전주행에 힘쓰며 동승자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가.운전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차량의 전후측면,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교통신호와 상황 등을 조언한다.
나.후퇴시나 전망이 좋지 않은 건널목 횡단은 하차하여 유도한다.
다.운전중은 운전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고 안전운전에 협력한다.
라.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마.고가도로․육교 밑이나, 지하차로․터널 등 높이가 제한된 도로 주행시에는 상부 작업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진․출입 전에 제한 높이를 확인한다.
4. 조 작
가. 조작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장비가 안전한지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브레이크 및 조작기기들이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 지면의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라.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하부의 조작반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마. 특수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붐, 아웃트리거 등의 정위치와 차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바. 장비 사용전에 윈치로프가 감김이나 꼬임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윈치 로프는 붐과 일직선으로 하여 하중을 걸어야 하며 윈치 로프를 이용하여 중량물 이동 시 작업반경내에 통행인,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윈치 작업시에는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동절기에는 P.T.O(Power Take Off)를 연결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차. 작업완료 후 주행하기 전에 P.T.O를 분리하고 P.T.O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T.O를 연결한 채로 주행시 유압장치 파손)
카. 붐대의 하단부 축을 원형으로 고정하고 있는 고정볼트는 이완, 탈락, 파손 등 설치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용상 주의사항
가. 고소작업
1) 지정된 사람만이 상부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2) 바스켓 안에서 작업중일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장비에 명시된 바스켓의 용량(활선보수차 200㎏, 저압보수차 008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하부조작장치는 상부조작장치보다 우선 작동되므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작업대의 탑승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는 한 하부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5) 레버조작은 부드럽게 한다(급작스런 조작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초래)
6) 붐위를 걸어서 버켓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안된다.
7) 작업위치에 접근시키는 모든동작은 버켓 조작반에서 조작한다.
8) 작업 종료 후 주행시는 스톱핀(Stop Pin)을 체결한다.
9) 붐이나 바스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도로사용
도로사용은 가능한 한 교통장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작업표지 설치
도로상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소정의 작업표지(야간 사용시는 위험표시등 포함)를 설치하여 공중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취급자 지명
특수차의 운전 및 조작은 작업할 때마다, 작업책임자로부터 지명 받은 자가 행한다.
(주) 운전자 및 조작원은 각 사업소에서 미리 선임하여 둘 것
마. 올바른 취급과 점검시행
특수차 취급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이해, 올바른 취급을 함과 동시에 일 상 및 정기점검을 확실히 실시한다.
또,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는 신속하게 소정의 수속절차에 따라 수리할 것
바. 아웃트리거, 잭의 사용
특수차량의 아웃트리거, 잭 사용에 있어서는 전복방지, 차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 차고내 주차시 : 차체보호, 아웃트리거 유압회로 점검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着地)시킨다.
- 작업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우트리거를 착지시키며, 원칙적으로 전부 빼서 사용한다.
- 작업장소에서의 주차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작업접지
작업접지가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접지한다. 접지방법은 제616조 제③항을 따른다.
아. 작업지휘
작업책임자는 작업지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휴대마이크, 호각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긴급정지
붐 또는 크레인 조작중 유압장치의 이상에 대처하여 즉시 긴급정지 레버조작이 되도록 부근에 인원배치를 한다.
차. 활선작업차는 절연장치가 눈, 비, 먼지 등 오염으로 인한 절연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카. 소화기 비치
배전작업차(트럭형, 활선작업차, 저압보수차 등)에는 차량 화재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타. 소화기 점검
소화기는 일정주기로 점검(소화액 보충 등)하고 유효기간 경과 소화기는 교체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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