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甲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乙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 연봉제 )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 ( 년 , 월차 ) 수당 , 연장수당 ,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성과금     가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나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 (20:30) 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단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 연장수당 (20:30 이후 ),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통상임금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 일에 지급한다 .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3) 무단결근 계속 2 일 이상 ( 지각 , 조퇴 3 회 이상은 결근 1 일로 간주 )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 (3 개월 ) 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