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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 ( 이하 당사라함 )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ASS'Y  및  SUB ASS'Y, 사입부품 , 가공 완성품등 적합품 및 부적합품의 혼입 방지 및 제품의 이력이나 검사결과를 추적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ASS'Y,SUB ASS'Y, 사입부품 , 가공 완성품의 식별 및 추적의 운용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ASS'Y  제품  :  당사에서 조립 완성한 제품 3.2 SUB ASS'Y  제품 :  당사에서 조립되는 제품중 반제품 3.3  사입부품  :  당사에서 가공 및 조립이 없이 외부에서 입고 되어 조립 대기 제품 3.4  가공 완성품  :  최종 가공 공정이 완료 되어 조립 대기 중인 제품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에서 입고되는 사입 부품 및 가공 완성품의 입고시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LOT NO 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LINE  내에서 가공 완성된 제품은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작업일지에  LOT NO 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2  생산 완료된  ASS'Y  및  SUB ASS'Y  등을 식별 표시 및  LOT NO  등을 기록 ,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3  추적 관리 및 공정 파라미터 관리를 위해 작업 일보 상에 주요 공정의 작업 조건 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입검사 ,  중간검사 ,  성적 서에 검사일자및  LOT NO 를 기록하고 출하 검사 성적서는 생산 일자별 출하 내용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