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식별인 게시물 표시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제품 실현   문서번호 : QP4 - 05 개정번호 : 0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쪽 : /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련된 식별 및 추적성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식별 및 추적성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 부적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목적이 있다 .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식별 및 추적성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선정할 책임을 갖는다 . 3.2 생산부서장은 선정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식별 및 추적성을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   4. 용어의 정의 4.1 식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개체를 구분하는 것으로 , 방법으로는 장소 , 표시 , 라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4.2 추적성 일자 , 로트번호 , 기기번호등을 활용하여 , 생산 및 서비스 시점 및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 .   5. 업무 처리 절차 5.1 생산부서장은 식별 및 추적성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5.1.1 식별 대상 1) 자재별 , 입고일자별 2) 제품별 , 생산일자별 3) 공사일자별 5.1.2 추적성 대상 1) 우리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5.2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5.2.1 식별 방법 1) 박스를 이용한 방법 2) 적재 위치를 이용한 방법 3) 기타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

문서명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Q-0851 개정번호 2 페이지 2/2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자재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3.2 사급자재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3.3 식별표시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관리절차 5.1 자재 식별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5.2 자재의 추적성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Q-0853)”에 따른다. 6. 관련문서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Q-0853)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Q-0870) www.kangha.net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