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식별 및 추적성 관리 | 문서번호 | Q-0851 | |||||
개정번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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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목적 | ||||||||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 ||||||||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도급자재 | ||||||||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 ||||||||
3.2 사급자재 | ||||||||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 ||||||||
3.3 식별표시 | ||||||||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 ||||||||
4. 책임과 권한 | ||||||||
4.1 생산부서(팀)장 | ||||||||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5. 관리절차 | ||||||||
5.1 자재 식별 | ||||||||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 ||||||||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 ||||||||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 ||||||||
5.2 자재의 추적성 | ||||||||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 ||||||||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 ||||||||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 ||||||||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 ||||||||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Q-0853)”에 따른다. | ||||||||
6. 관련문서 | ||||||||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Q-0853) | ||||||||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Q-0870)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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