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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뢰서

                                                                                  설계변경 의뢰서           설계변경의뢰부서   설계변경의뢰자   제      품       명   작  성   일  자   관 련 도 면 번 호   변   경    내   용                             첨부자료 1.     2.     3.                                                                                   변   경    이   유                                                                                                   예상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부 서 명         참 석 자         서     명         일     자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금형등록대장

금 형 등 록 대 장 순 작성일 금     형     명 제작일 제작금액 제작처 사용기계(TON) 고객지급품 금형 여부 폐기일 폐기사유 담   당 팀   장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공급자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공급자(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원, 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공급)를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및 평가하여 등록 완료된 업체로서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협력업체 평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의 만족함을 기초로 평가하며 최초 등록 평가와   주기적 평가로 구분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원부자재 및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평가, 납기,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신규업체의 평가 및 등록 5.1.1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회사약도 4) 기타 거래에 필요한 자료 5.1.2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하여 “협력업체 평가표 (QP-0840-03)를 작성하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자 관리대장(QP-084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신규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한 독과점 품목 2)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 3) 고객이 계약상 지정한 업체 4)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업체 5.2 정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