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직장의 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및 임시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리) 당사의 전 사원은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업무절차) 당사의 인사관리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 사 (1)신규임용 1) 신규임용 가.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다. 나. 신규임용자의 자격 신규 임용자는 학력, 경력, 능력, 성품, 사상 등이 당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다. 2)임용기준 가. 경력사원의 임용기준 경력사원의 채용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나. 4급 사원의 임용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다. 5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 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라. 6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만 35세 미만인사람 마. 7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23세 이상, 만 35세 미 만의 자로서 소정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 바. 8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 격한 자 사. 실습생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