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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보상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 갑 ” 이라 함 ) 과 ( 이하 “ 을 ” 이라 함 )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     다 음   제 1 조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 통상크레임 ,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 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제 3 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   제 2 조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