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4M변경관리인 게시물 표시

4M변경관리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공정,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책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원, 기계 및 설비, 자재 및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4M     1) 사람(Man), 2) 기계/장비(Machine), 3) 자재/재료(Material), 4) 방법(Method) 3.2 Man(작업자, 검사원 등)     검사원,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특수공정작업자, 생산작업자의 변경 3.3 Machine(기계장치, 설비)     금형/목형, 지그의 수정/제작, 제조 설비/측정 장비의 신설, 개조, 공장/설비의 레이아웃 등의 변경 3.4 Material(원/부자재, 재료)     원자재(재질, 재료) 변경 및 원자재 업체의 변경, 장기재고의 사용 3.5 Method(방법)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시험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작업 장소 변경(공장 이전, 외주화),     외주 임가공 업체의 변경 3.6 Specification(사양서)     도면, 제품 규격, 원자재(재료) 규격, 시험 규격, 검사 기준서,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표준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공정 수행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4.2 생산부서장     공정 변경 사항의 식별 및 변경 체크시트, 변경 승인 요청서 및 변경 관리대장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5. 업무 절차 5.1 4M 변경 신고 대상   5.1.1 고객 통보 대상     1) Man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최종/출하 검사원, 특수공정작업자 변경     2) Machine        금형, 지그의 제작 및 수정, 제조 설비, 검사 설비의 신설 및 개조     3) Material        원자재 재질 변경, 2차 V